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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중국 반도체·양자컴퓨팅·AI 투자 제한…"中, 특정 투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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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對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 최종규칙 발표
위반시 최대 5억 원 또는 거래가액 2배 상당 벌금 부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재무부는 첨단기술과 관련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 최종규칙 발표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4105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 관련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규칙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이른바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지정했다. 미국인은 이들 '우려 국가'와 관련된 특정 분야의 거래에 있어 향후 제한을 받는다.

제한 대상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관련 기술 및 상품이다. 미국인은 우려 국가 측 인사와 이들 기술 및 상품이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분야별로 반도체의 경우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특정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 설계 내지 제조 등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개발 및 생산 및 양자컴퓨터 생산을 위한 핵심 부품 생산 등과 관련된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양자 네트워크 및 양자소통 체계 개발 및 생산 등 관련 거래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AI 분야의 경우 특정한 용도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모든 AI 시스템 개발 관련 거래, 연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AI 시스템 개발 등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최종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주체에게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810만 원) 또는 거래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투자 회사가 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자컴퓨팅 연구 시설 개발을 위해 중국 토지를 매입할 경우 이번 최종규칙 적용 대상이 된다.

첨단 장비가 아닌 레거시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재무부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기술을 두고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정보 분야의 핵심이며 군사 능력을 배가시킬 힘을 부여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울러 "중국 군사정보 당국과 협력해 제재 명단에 오른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한 벤처캐피털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관련 성명에서 "국가 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투자 개방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에 기여한다"라면서도 "우려 국가들의 경우 특정한 분야에서 미국의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 다시 말해 중국이 그들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번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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