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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 다음달 10일 재표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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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대비 내부 전열 정비위해 시점 미뤄
野 ‘검사 탄핵안’ 2일 본회의 보고, 4일 표결
‘채상병 국조’·헌법재판관 추천은 합의 불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재표결 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당초 이번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룬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4·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날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해서 12월 10일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는 다음달 2일, 표결은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의결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 본회의는 세법·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에 따라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12월 2일에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고 (의결 시한인) 12월4일에 의결하면 여야 간 충돌 없이 일정을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문제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선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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