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9.2℃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8.0℃
  • 구름조금보은 5.5℃
  • 구름많음금산 5.6℃
  • 구름많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한동훈, 민주 ‘검사탄핵’ 추진에 “너무 후진적인 얘기”

URL복사

“특정인 기소했다고 검사 탄핵”
“나라 시스템 어디까지 망칠지 걱정”
특검 재표결 “달라지는 건 없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특정인을 기소했다고 해서 탄핵하는 건 너무 후진적인 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정문 앞 H-stage에서 열린 청년당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재표결 하기로 합의된 것에 대해선 "미뤄지는 것 자체야 달라지는 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선 '청년·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선 인위적 할당보다는 능력 개발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청년과 여성을 보면 '정말 우리한테 표가 안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에 더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좋은 나라, 다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 "젊은 분들 사이에 벽을 일부러 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아픈 부분이고 무용한 문제 같다"라며 "다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