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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내란 혐의' 尹 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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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처장 "윤 대통령 출국금지 수사지휘"
법무부 "복수 신청 들어와…조금 전 출국금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날 오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등이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오동운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관련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요청건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열심히 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있는 공수처가 장기간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이 "미온적인 태도로 어떻게 남의 사건을 달라고 하는가. 해병대 사건은 1년이 넘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그 사안은 이번 사안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3년간의 경험을 볼 때 인력과 예산, 조직, 능력이 없는데 이 사건을 가져다 사실상 뭉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파견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런 부분을 경찰과 협조해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전날인 8일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비상계엄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팀장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부팀장은 차정현 주임검사가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TF는 향후 그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측은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별도 발령 시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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