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1.2℃
  • 구름많음대전 8.5℃
  • 박무대구 11.4℃
  • 구름조금울산 15.8℃
  • 맑음광주 13.3℃
  • 구름많음부산 18.6℃
  • 구름많음고창 12.4℃
  • 맑음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0.7℃
  • 구름많음보은 ℃
  • 구름조금금산 6.0℃
  • 구름조금강진군 14.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정치

‘내란 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URL복사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
공수처 3차례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
‘내란 등 혐의’ 어느 정도 소명 판단한 듯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발부 7일내 해야
최장 48시간 강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10일 이내 수사 종료 후 검찰로 이첩 예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하달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면 최장 48시간 강제 조사 기간 동안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진술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10일 이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체포기간 포함)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거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