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7℃
  • 구름많음대전 14.8℃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5.9℃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4.2℃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영주시, 2025년 지역개발사업 전략회의 개최, 공모 대응 및 개발계획 재수립 추진

URL복사

지역맞춤수요 등 18개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17일 ‘2025년 지역개발사업 전략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방향과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지역개발사업 사전 컨설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각 사업 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현황 △국토부 사전 컨설팅 결과 분석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서 준비 상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지원, 지역개발계획 등 총 18개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들은 중·소규모 생활 인프라 구축, 관광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의 타당성, 수요 확보 전략, 주민 참여도, 기반시설 조성 가능성 등 주요 평가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7~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개발계획 재수립을 위한 신청은 오는 6월까지 경상북도에 제출되며, 이후 본격적인 계획 수립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훈 권한대행은 “공모사업과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요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영주가 경북의 대표 중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