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 25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경 인천 서구의 한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약간 초과한 시속 57.6㎞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가 경미하고 사고 회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들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까지 거리는 21.5m로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다 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왕복 6차로 중 3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상 반대편 차량 불빛에 시야가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정황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