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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호대기 중 차 안에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다 가속 페달을 밟아 다치게 한 6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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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운전 중 차 안에서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10일 오전 9시15분경 GV70 차량을 몰고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뒷좌석에 떨어진 가방을 줍기 위해 몸을 돌리다가 브레이크 페달과 혼동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고 충격으로 보행자 B(47.여)씨가 경비초소 벽면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가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냈고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제9호'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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