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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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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에서 다툼 여지 있다 주장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A(30대 경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은 판례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의견서를 봤는데 상상적 경합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다"며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실질적 실익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파지를 촬영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과 관련해 "수사자와 사건 내용이 적힌 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소문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차일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직업이 경찰 맞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지금은 파면당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무직이라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A씨로부터 받은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했다.

 

B씨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초범인 점, 관련 교육을 수료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관련자들이 탄원서를 많이 제출한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양형자료로 제출한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부주의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선균 사건 관련 최초 보도 이후 B씨 등 타 언론사 기자 2명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거나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청은 인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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