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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백악관, 미국 대법 관세 적법성 심리 착수에 "언제나 플랜B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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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주장에 100% 확신…法, 올바른 결정 내릴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 등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상호관세 등이 무효화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행정부 의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대체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언제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플랜B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의 법률적 주장에 100% 확신을 갖고 있으며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IEEPA 외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고 있다. IEEPA에 기반한 관세가 무력화될 경우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구두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대중 펜타닐 관세 등이 여기 해당한다.

만약 대법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존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이미 징수한 세금에 대한 환급 요구도 발생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9월 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 달러(약 128조 7900억 원)로, 이는 9월 30일 종료된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참석 일정으로 무산됐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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