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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 적법 여부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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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EEPA 근거 관세 적법성 심리 변론기일
행정부 질문세례…"IEEPA 관세 정당화 전례없어"
"의회 관세 권한 위임되면, 전쟁 선포도 위임되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 지 여부관련해서 심판대에 오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변론은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았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2시간30분 가량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행정부측 변론이 1시간 가량 진행된 후, 원고인 수입업체 대리인 변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법관들은 변론이 이어지는 중간 중간 질문을 던지며 사안을 파악하려 애섰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되지만, 이날 변론에선 보수성향 법관들도 행정부를 향해 연거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거 지미 카터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이란 자산을 압류했던 것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한 행정부측 변론에 대해 "해당 판결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제동을 걸었다.

 

또한 "그것(IEEPA)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됐던 전례는 없다"며 행정부 주장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부측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세수 증대가 아니라 산업 규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그러한 규제가 관세 부과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또 전례가 있는지 질문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세금이 맞다"고 지적했다.

 

역시 보수파로 분류되는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가 관세 부과라는 헌법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면, 그 이외에 또 무엇을 위임할 수 있는가"라며 "의회가 대외 무역 규제나 대외 선전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진보성향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때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제한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과한다고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베럿 판사는 행정부 변론 말미 "국방 및 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피고측의 입장이냐"며 "일부 국가는 이해가 가지만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상호관세 정책의 대상이 돼야 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역타임스(NYT)와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보수적 대법관들을 포함해 다수 대법관들이 행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고, 즉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당초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일정 문제로 불참했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경제통상 주무 장관들이 직접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의 핵심은 미국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와, 앞서 중국과 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 등이 IEEPA를 이용해 이뤄졌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은 만장일치(3대 0)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항소법원 역시 7대 4로 원심을 유지했다.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대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으나, 이번에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따를 경우, 관세 정책이 무효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징수한 세수까지 환급해야해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9월 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 달러(약 128조 7900억 원)로, 이는 9월 30일 종료된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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