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임금체불 처벌을 최고 징역 5년으로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2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제109조(벌칙)제1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7조(벌칙)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노동자가 땀 흘려 번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도록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