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8.2℃
  • 맑음광주 9.4℃
  • 구름많음부산 10.6℃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13.7℃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용혜인·한창민 등,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 개정안 폐기 촉구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범법자가 됐을 것이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조차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尹 옥중 메시지 삼가야...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가면 백전백패”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양향자(사진)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옥중 메시지를 삼갈 것을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삼가야 한다. ‘옥중 정치’가 활발할수록 국민의힘은 선거에 불리해진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현재의 정치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백전백패다.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다. 질식하고 소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옥중 정치는 당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다. 이를 부추기는 것도 당의 승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피해를 준다. 그래서 ‘해당 행위’다”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존중하고 사랑했는지, 그 ‘애당심’이 드러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당의 위계와 시스템을 무시하며 본인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탄압했고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보수 연합을 해체하고 당의 외연을 축소했다”며 “대통령선거 승리를 도왔던 수많은 세력, 수많은 정치인을 배제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 당과 어떤 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