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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면 자비원, 사랑의 김장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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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면 자비원에서는 12.4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김장 담그기 행사는 자비원 회원과 지역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을 앞두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정성껏 담근 김치 1500포기는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자비원 박삼희 원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문무대왕면 임정택 면장은 “매년 나눔 활동을 실천해주시는 자비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정성껏 담근 김치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문무대왕면 자비원에서는 12.4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김장 담그기 행사는 자비원 회원과 지역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을 앞두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정성껏 담근 김치 1500포기는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자비원 박삼희 원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문무대왕면 임정택 면장은 “매년 나눔 활동을 실천해주시는 자비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정성껏 담근 김치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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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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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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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