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대구 리프트성형외과를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병원 측의 2차 가해 의혹과 집회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 측은 1월 16일, 리프트성형외과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대구 중부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완료한 합법 집회로, 신고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집회 현장에서 병원 측의 일련의 행동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 관계자로 추정되는 4~5명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집회 참가자들을 근거리에서 촬영했으며, 병원 건물 앞에는 ‘사유지내에서는 동의없이 집회가 불가합니다' 는 내용의 인쇄물이 부착돼 있었다. 또한 집회가 진행되던 인도에는 차량 한 대가 주차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특히 병원 측이 집회 일시와 시간에 대해 경찰서에 확인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단순한 문의를 넘어 집회 진행을 압박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집회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대해 “우리 쪽 차량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건물 관리인과 주차 관리인이 상주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중심지 대로변에서 무단 주차 차량이 장시간 방치됐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자 측은 해당 차량에 대해 대구 중구청에 주차 위반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피해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한 사과나 치료,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피해자의 증상을 ‘불법 시술’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피해자 측은 리프트성형외과 조명수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집회 방해와 관련한 추가 고소도 검토 및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 치료나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피해자이자 상대적으로 약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향후에도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과 병원 측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의료사고 자체를 넘어, 환자 대응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여부와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