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31일부터 시작된다. 또 자치구,시,군의 장을 비롯한 나머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오는 3월19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지난해 개정된 정치개혁법에 따라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 전인 1월 31일부터, 자치구.시.군의 장을 비롯한 나머지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인 3월 19일부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또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유권자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배부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예비후보는 전자우편을 이용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제작 유권자에게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하지만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중에만 허용됨에 따라 문자메시지 등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역국회의원이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는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단체장에게 인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