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대병원, 렘수면행동장애 유무에 따른 파킨슨병 발병 기전 차이 밝혀

URL복사

동반 여부에 따른 혈중 대사체 차이 확인...RBD 동반 파킨슨병에서 대사체 증가

몸에서 시작되는(body-first)’ 및 뇌에서 시작되는(brain-first)’ 유형 구분 이론 입증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국내 연구팀이 렘수면행동장애(RBD), 흔히 잠꼬대라고 불리는 수면장애의 동반 여부가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RBD가 동반된 파킨슨병과 그렇지 않은 파킨슨병에서 혈액의 대사체 특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차이가 파킨슨병을 ‘몸에서 시작되는(body-first)’ 유형과 ‘뇌에서 시작되는(brain-first)’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최신 이론과 일치함을 입증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과 진행 방식이 RBD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정확한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방법 개발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떨림, 근육 경직, 동작 느림 등이 있으며, 비운동 증상으로 변비, 후각 저하, 수면장애 등이 포함된다. 파킨슨병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 80세 이상에서는 약 3%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 특히, 렘수면행동장애(RBD)는 파킨슨병의 전구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RBD 환자의 약 5%가 매년 파킨슨병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RBD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도 존재해, RBD의 유무에 따라 발병 경로나 관련 요인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한준·정기영 교수, 포항공대 고아라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이선재 교수, 성균관의대 이연종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파킨슨병을 RBD 여부에 따라 하위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서 나타나는 대사체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비표적 대사체 분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건강한 대조군(27명) ▲특발성 RBD군(iRBD, 25명) ▲RBD 동반 파킨슨병군(PD-RBD+, 25명) ▲RBD 비동반 파킨슨병군(PD-Only, 24명) 등 총 101명의 혈장 샘플을 분석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 4개 그룹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분석 결과, RBD 동반 파킨슨병군과 특발성 RBD군에서 장내 미생물에서 유래한 대사체인 p-크레솔 황산염, 2차 담즙산, 페닐아세틸글루타민 등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RBD 동반 파킨슨병이 ‘몸에서 시작되는(body-first)’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파킨슨병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뇌 축(gut-brain axis) 이론에 기반해 장과 뇌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병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RBD 비동반 파킨슨병군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혈당이 증가하고, 카페인, 이노신, 요산 등의 대사체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뇌에서 시작되는(brain-first)’ 파킨슨병의 특징을 나타낸다.

 

연구팀은 각 그룹의 대사체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해 RBD 비동반 파킨슨병군 80.4%, RBD 동반 파킨슨병군 69.2%, RBD 그룹(iRBD, PD-RBD+) 74%의 예측 정확도를 확인했다. 이 모델은 향후 파킨슨병 하위 유형 진단과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김한준 교수(신경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에서 RBD의 유무가 발병 기전과 진행 양상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이 연구 결과는 장내 미생물에서 유래한 대사체들이 파킨슨병의 중요한 생물학적 표지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NPJ 파킨슨병(NPJ Parkinson’s Disease)’ 최근호에 게재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