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묶여 일방적 재산권 규제대상이 돼 온 수도권내 미군공여지가 국회'공여지 지원 특별법'통과에 따라 마침내 '햇볕'을 보게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통과하고 이후 미군공여지밖 500평방미터 이상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입지를 제한하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조치 했다.
이에따라 수십년간 미군공여지역으로 묶여 지역개발계획이 적용되지 못했던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미군공여지 정책투어 첫 일정으로 동두천 캠프 케이시 주변지역을 돌며 주민간담회를 가졌던 김문수(경기 부천소사)의원은 "미군이 빠져나간 동두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개발수립이 절실함을 접했다"며 "이후 당 원내대표와 조속한 지원법 통과를 촉구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