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전철 내 취객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대장 이광규)는 23일 A(38)씨를 상습절도(특가법)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쯤 인천지하철 동막역 부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0)씨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1만 5천원과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간 혐의다.
이 같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인전철과 인천지하철 내에서 B씨 등 5명의 취객들을 상대로 현금과 카드, 노트북 등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용돈이 궁할 때 마다 밤 10시 이후에 경인전철과 인천지하철의 종점을 오가며 졸고 있는 승객들의 반응을 살핀 후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방에 대한 압수 수색결과 입수한 카드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