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을 넘어선 대학등록금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등록금 후불제'와 '가계수지 연동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등록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순영(비례대표)의원은 가계소득과 연동해 대학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졸업후 일정 소득이 되면 상환해 나가는 등의 내용과 함께 등록금 후불제 도입 필요성을 2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각 사립대들은 6%에서 12%까지 등록금을 인상하고 국립대도 기성회비를 평균 10%씩 인상했다"며 등록금 인상의 심각성을 제기한 뒤 등록금 후불제와 관련 "지난 3월 구성된 특위차원에서 각계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고등교육세 형태인 '대학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 납부와 상관없이 수강신청으로 학기를 등록한 뒤 등록금 납부방식도 수강신청시 일시불 완납(이경우 할인)하거나 졸업 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며, 상환방법도 소득연동 상환 형태로 졸업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 한해 상환케 하는 제도다.
또 '가계수지 연동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서민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를 대학 등록금의 상한선으로 책정하는 제도로 중간층 미만은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등록금액수를 차등 책정하는 일종의 건강보험료 형태라고 최 의원측은 밝혔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국공립대부터 먼저 실시하고 희망하는 사립대는 상한제 대학연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 등록금 감축분과 후불제분은 정부가 우선부담하는 형태로 보전한다면 대학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