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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제 무죄 '사필귀정'

  • 등록 2006.06.29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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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중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중심당이 29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성명을 통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국중당 이규진 대변인은 "이인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원래 노무현 정권이 무리하게 저지른 정치탄압"이다며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쾌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뒤, 김윤수 공보특보가 이회창 후보 정치특보인 이병기씨로부터 받은 5원 중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김윤수가 자신이 모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써버리고 나서 자신이 처벌받을 내용을 가볍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김윤수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범행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인제 무죄확정까지

서울 고법 형사 5부(404호 법정, 이홍권 부장판사)는 작년 6월 21일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 만 원이 선고된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나라당의 김영일 전 의원이 검찰에서 김윤수(이인제 의원 전 공보특보)씨를 통해 이회창 후보의 대선지원을 부탁하며 이인제 의원에게 5억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윤수씨를 연행하여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 중, 2억5천만원은 자신이 쓰고, 2억5천만원은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김윤수씨의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2004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김윤수씨의 일방적인 증언을 토대로 한 검찰의 발표로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됐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내려가 있던 이인제 의원에겐 ‘아닌 밤중에 홍두께’가 아닐 수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이 같은 행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고 느낀 이 의원은 지구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검찰에 연행돼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1년 여 재판기간 동안에도 검찰은 김윤수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제외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윤수씨가 모든 핑계를 차명계좌로 돌리는데도 ‘차명계좌’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김윤수씨가 5억 이상 수수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 검찰의 강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인제 의원의 변호인단이 무죄를 증명하는 ‘이상한 재판’이 진행돼야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씨가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 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 된다”고 밝혀, 이인제 의원과 변호인단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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