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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한게 죄?” 황당 공무원

  • 등록 2006.07.10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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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해임당한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한 해임"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엉터리 근무생활'만 탄로 난 채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 이 어이없는 뉴스의 주인공은 통계청 공무원인 A(여·36)씨. 그는 지난 2002년 모 지방 통계 사무소로 발령받은 후 읍·면·동 단위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 동인구와 가계, 집세, 소비자 전망조사 등 각종 통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업무를 맡았다. A씨는 이를 위해 매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수입·지출 내역서에 제대로 기입하도록 지도하고 전출·입 여부 등을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일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관할지역이 교체될 때까지 4년여에 걸쳐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고 전입한 지 1년이 넘은 가구를 조사에서 계속 누락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가계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부적격 가구’로 분류해 누락시켰으며 정상적으로 제출된 가계부를 임의로 ‘손질’하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불량공무원이었던 셈. 이 같은 근무태도는 관할지역 교체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들통이 났으며,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부당한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소송에 대해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통계청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씨는 본전도 건지지 못한 채 "원고의 비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할 정도로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꾸지람까지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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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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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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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