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20일 맹형규 전 의원의 서울 송파갑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한 후, 사퇴한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7.26 보궐선거를 유발한 당사자인 맹형규 전 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은 공천을 철회하고 맹 전의원은 출마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안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사퇴해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약속위반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부담을 유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며 ▲유권자들은 보궐선거를 행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 중도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해당지역구는 사실상 '정치적 공백상태'가 돼 그 지역 유권자의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사항이 조목조목 담겨져 있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이번 청원안을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