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불법적으로 사생활 조사를 일삼아온 심부름센터 운영자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0일 A(38)씨와 B(28)씨에 대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생활조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4일쯤 C(40·여)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남편의 불륜 조사를 의뢰 받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미행을 통해 행적을 불법 조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행적조사 등 사생활 조사를 해주고 의뢰인 45명으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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