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 배치된 후 정신질환 등 병력이 드러나 질병휴직한 통계가 2006년 9월 현재 전체 38명중 33명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장안)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질병휴직 했거나 휴직후 복직한 경찰 하위 공무원은 경사 9명,순경 9명,경장 15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속경력이 높은 경위나 경정,경감은 불과 4명에 그쳐 이들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질병사유가 직무수행과 관련됐다기 보다 당초부터 채용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을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 집계된 경찰관의 질환 사유는 우울증이 19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적응장애 및 공황장애(각3명), 강박장애 및 정신분열증(각2명), 치매, 불면증 순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들 경찰관 중 명예퇴직했거나 직위해제, 해임 및 의원면직된 공무원은 불과 8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다시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공무원의 총기 취급 등을 감안 채용당시부터 엄격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이와함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