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안하려고 대리운전을 맡겼지만 저조한 대리운전자 보험가입과 이에따른 규제법안 부재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 부담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부산남구갑)의원이 22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한국교통연구원 집계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자수는 전체 8만3천여명중 3만772명에 그쳐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이들 미보험가입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차주들이 모두 책임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대리운전 피해구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총 37건으로서 이 중 실제사고에 의한 보험배상은 2건에 불과하고, 정보제공 19건, 상담 6건은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돼 대리운전(업)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금감원과 건교부, 경찰청 공동으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하나 우선 현재 등록제인 대리운전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해당관청의 책임 있는 감독도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