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무관용 원칙 적용, 성폭력 관련 법률 강화로 성범죄자 불씨를 없앤다

URL복사

60여년 만에 친고죄 전면 폐지 등 성폭력범죄자 엄벌

법무부가 60여년 만에 친고죄 전면 폐지 등 성폭력범죄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해 성폭력범죄자 불씨를 완전히 없앤다.

법무부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을 일제히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논의한 것으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된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2.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3.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남자 아동·청소년은 이미 아청법상 강간죄로 처벌
4.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5.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 단,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6.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7.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8.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9.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10.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11.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12.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역점적으로 계획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

문화

더보기
키타무라 아사미·백승우, 듀오 리사이틀 ‘Dialog’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듀오 리사이틀 ‘Dialog’가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3시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피아니스트 키타무라 아사미와 한국 피아니스트 백승우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한다. 이 리사이틀은 두 아티스트가 하나의 피아노 앞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중과 배려의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두 피아니스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Dialog’ 코너도 마련돼 부부이자 동료로서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배운 점과 공감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연습실의 작은 일화부터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다듬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나라의 음악가가 피아노를 통해 ‘공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일본 작곡가 사사키 쿠니오의 ‘Ocean Beat’,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소품, Op.11’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