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국채발행액 증가로 국민세부담을 늘려온게 아니라 교육청 역시 입학금,수업료 외에 엄청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증폭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비례대표)의원이 1일 발표한 '2005년 초중등 교육재정 현황분석'에 따르면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4년 동안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2조 33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입학금 수업료 이외에 지난해 학교발전기금(1629억여원), 수익자부담경비(4조 1921억원)를, 올한해 학교운영지원비(8252억원)등 약 5조2천억원에 가까운 사부담 공교육비(수업료 및 입학금 제외)를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와함께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약 1조 8000억원(05년 추정치)을 더하면 초중등학교 사부담 공교육비는 약 7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은 2002년 632억여원, 2003년 727억여원, 2004년 5,852억여원에서 2005년에는 1조 812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05년 시도별 지방 교육채 발행액은 서울이 5714억여원, 경기가 481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업료를 제외한 사부담 공교육비만도 지난해 약 5조 1800억 여원에 이르렀다. 이중 학교 발전기금 모금액은 총 1629억여원(04년 1,436억여원)에 달했고 학교급식비, 특기적성활동비 등의 수익자 부담경비 총액은 4조 1921억 여원에 이르렀다.
이는 2004년의 3조 4461억 여원에 비해 12.2%, 746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학교운영지원비는 2004년 7433억 여원에서 2006년에는 8252억 여원으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이를 총합하면 수업료를 제외한 사부담 공교육비가 지난해 약 5조 1800억여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추정치 1조 8천억원을 더하면 사부담 공교육비 총액은 7조원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결국 "정부의 잘못된 교육재정 정책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및 사부담 공교육부에 이중 삼중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현재의 내국세 대비 19.4%에서 24.4%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는 11월 국정감사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2008년 GDP 6% 교육재정 실현을 위한 법안 심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