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선 탈락위기에 직면한 서울구청장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당의 공천을 받고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내 구청장중 허위학력 기재나 금품지급 혐의 등으로 불법선거 논란에 휩싸인 대상은 모두 6명. 해당구청은 서울 양천. 성북, 금천, 동작, 영등포, 강북구 등 6곳이다.
허위학력 기재, 금품지급 혐의
이훈구 양천구청장은 고졸 검정고시를 대리시험 쳐 현재 구속된 상태다. 특히 학원강사를 매수해 대리시험을 치룬 혐의인 이 구청장의 적극 공천에 나섰던 이지역 출신 원희룡 의원은 해당구청과 국회를 오가며 구민들이 1인시위, 단식까지 불사하고 있어 여간 곤혹스러운게 아닌 모습.
여기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까지 나서 지난 9월18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한 양천주민모임 ‘양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주목하며 “사시를 수석으로 통과한 인재며 대권까지 논하는 인물이 그정도 안목으로 구청장을 공천했냐”며 “몰랐다는 말만 할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천명분과 이유를 밝혀달라”는 따가운 질타를 퍼붓고 있어 전임 구청장을 공천탈락시키면서까지 원 의원이 무리하게 공천했던 이 양천구청장의 허위학력 사태는 안팎으로 그 파문이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와의 대립으로 가뜩이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던 박사모는 아예 이번 이 구청장 공천의 책임자인 원 의원에 대해 “저런 인물을 공천 할 때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치생명을 걸고 이 구청장 공천을 공언 한만큼 책임을 지라”고 공개질문에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꼬리를 문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의 허위학력 기재는 2년제 전문대 졸업을 4년재 대학졸업으로 탈바꿈한 한인수 금천구청장(불구속 기소상태)과 김우중 동작구청장(고발상태)에서도 어김없이 주목된다.
성북구청은 집행부 & 구의회 ‘모두 고발’
구청장은 물론 구의회마저도 예산남용이 적발돼 주민소송이 제기된 곳은 바로 서울 성북구.
서찬교 구청장의 경우 구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서 구청장은 올 1월초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서울시의원 이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고 2월에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 명목으로 33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성북구는 또 지난 9월13일에는 구의회 의원들마저 2005년도 업무추진비 등 예산남용이 적발돼 주민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주민감사청구 결과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수십차례의 단란주점 출입, 선물 나눠갖기, 외유성 해외연수 등에 수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써온 것으로 드러나 성북구는 안팎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총체적 부실에 직면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성북구 ‘시민행동’측은 ▲성북구의회 의장은 2005년도 무려 25차례 약 600만원의 예산을 단란주점에서 동료의원, 지역주민, 기자 등과 술 마시는 데 썼고 ▲의장과 부의장 등은 업무추진비로 연간 20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어치의 양주 등 선물을 사서 동료의원 등에게 나눠주었으며 ▲의원 해외연수(호주 5박6일)에 여비, 업무추진비 등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현지 지방의회 및 시청 방문 외 모든 일정을 관광으로 채웠고 ▲상임위 연수 3차례, 의원 합동연수 1차례 등 국내연수에 약 3800만원을 쓰면서 의원합동연수의 경우 2박3일간 자료도 없이 세미나 1회 개최 외에는 관광으로 채우는 등 극히 방만하게 예산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마위 올라도 사직서 안내면 재보선 불가라니….
이밖에도 석연찮은 기부행위로 선거법 도마에 오른 또다른 구청장은 김현풍 강북구청장과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이 구의원들에게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데 앞서 이미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지난해 구청장 재직당시 간부급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에 배우자까지 참석케 한뒤 2만4천원 상당의 스카프를 나눠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 구청장의 경우 재판부가 특히 1심판결을 전후 “피고가 2003년 비슷한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 엄정하고 신속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혀 재선거 가능성은 상당히 좁혀진 상태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는 하지만 이들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당장 10.25재보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데 답답함을 더해놓는다. 실제 이들이 9월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역에 한해 재보선을 치르는 사실에 근거, 1심 혹은 불구속 기소 등의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할리 만무여서 상당수의 서울시내 구청은 몸과 마음이 따로노는 구정을 적어도 이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참고 견뎌야’할 판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법정에, 몸은 구청에.’ 답답한 서울시 ‘비행구청장’들로 지금 서울시내 몸살앓는 구정 속앓이는 깊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