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솜방망이 규제가 다단계 판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고진화(서울영등포갑)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가 다단계 업체에 대한 늑장정보공개로 일관해 다단계판매로 인한 법적문제가 불거질때마다 상호를 바꾼 다단계회사들을 인지못한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졌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04년 3월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관한고시'에 따라 다단계업체의 매출액과 후원수당, 지배구조 등을 매년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다단계업체들은 법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회사를 바꾸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반해 공정위의 움직임은 이에 못 미쳐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75개 회원사 가운데 2005년 한해 상호를 변경한 다단계업체가 31개사(41.3%)에 달하는 등 회사이름이나 대표자, 주소 등 주요정보를 바꿔 영업한 업체가 58개사(77.3%)였다"고 밝혀 "공정위가 이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발 늦은 정보 공개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늑장정보로 인한 피해사례는 최근 제이유네트워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2004년 국내외 다단계 업체 가운데 매출 1위(2조1000억원 추산)를 기록한 제이유네트워크는 실제 2005년 10월 13일 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거래중지 조치를 받았고 12월 1일 공제거래가 해지됐지만 공제거래가 중지 또는 해지되면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 공제거래가 중지된 후에도 한달 반 동안 제이유는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2005년 11월 다단계 업체 78곳의 2004년 정보를 1차로 공개한 바 있지만 불법 판매로 현재 검찰에 조사중인 매출 상위권에 속하는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오히려 공개를 늦춰 소비자 피해를 증폭시켰다. 실제 이로인해 국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인 위베스트 인터내셔널(주)은 거래 허가가 취소된 지난해 12월 초까지 불법영업을 지속했다.
고 의원은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분쟁이 연 평균 100여건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치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공정위는 JU 사태처럼 최대 100만으로 추산되는 다단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식,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업체와 조합의 견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3년~2006년 7월까지 총 145건의 불법 다단계 신고를 통해 규제를 했지만 영업정지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규제력이 약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언론을 통해 제이유네트워크(주)와 (주)위베스트인터내셔날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지난 6월 이들 회사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나마 위베스트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