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현행법상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전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 임대주택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이 17일 주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불법 전매.전대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불법전매 및 전대(부정입주)건수는 총 72건에 이르렀으나 이를 적발, 퇴거조치한 건수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법 제1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하지만 부정입주자 적발은 지난 2005년 9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민신고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주택공사의 부정입주자 적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퇴거조치와 함께 퇴거일까지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증액하는 것에 그쳐 사실상 불법 전매, 부정입주자들의 퇴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심 의원은 "2000년 이후 법위반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의 신고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며 "엄정한 법적용과 함께 부정입주자 적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