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올해말까지 20조원의 국세체납액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국세청중 가장 많은 체납자비율을 보인 곳은 광주청이며 2,3위는 부산,대전청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인천계양을)의원이 20일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와 관련 지방국세청별 6월말 현재 미정리체납액 대비 5천만원이상, 3년이상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다.
송 의원은 "3년이상 체납자의 경우 대구청이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1건당 평균금액은 광주청이 423만원으로 다른 지방청들에 비해 2배정도 높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송 의원은 "지방청은 특히 고액.체납나자들에 대한 철저한 은닉재산 추적이 촉구된다"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이른바 사해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적발과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세 전통주 업계는 약 43억원의 세율인하 효과가 인상된다며 조속한 법개정도 함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