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의 쌈짓돈 수준을 넘은 대학적립금이 이미 5조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묻지마 적립'으로 학교재산을 불린 사립대들이 매년 등록금 인상을 통한 학교 운영을 고수하면서 '사립대 적립금 상한선 법제화'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도높게 제기됐다.(본지 4월13일자 보도)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비례대표)의원은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4년제)들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7천억원~9천억원씩 적립금을 늘려왔다"며 "지난 2005년까지 사립대학 전체 누적 적립금 합계는 5조 7677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하지만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돼 대학별 등록금 의존률은 2001년 82.7%에서 2005년에는 89.7%까지 상승했다"며 "등록금은 오르면서 대학 적립금은 쌓이는 이른바 '묻지마 적립'현상이 대학등록금 인상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상한 규모의 적립금 법제화'필요성을 제기한 최 의원은 주요 사립대별 적립금 현황과 관련 누계총액을 살펴본 결과 1위는 이화여대 5421억, 2위 홍익대 3304억,3위 연세대 1890억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0억원대 이상 적립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156개 사립 4년제 대학 중 11개 대학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 의원은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대비 적립금 비율이 50%이상인 4년제 사립 대학은 33개 대학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대학은 아무런 재정수입이 없어도 적립금만 사용해서 2~ 3년 동안 대학운영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적립금은 관련 규정(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22조의 2)에 의해 학교의 장은 적립금의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교육부에 학교회계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계획 보고 절차가 끝난다"는데 주목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등록금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할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사립대학들은 초과분 1조 5434억 여원을 교육환경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규모는 2005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 7조 7319억 여원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로 최 의원은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