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34세)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04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중학교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인 딸과 함께 집을 나왔다. 그렇게라도 열심히 살아보려던 김씨.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 조차 보내지 않던 남편은 두 아이를 강제로 데려 갔고, 이후 법적으로 양육권자인 김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물론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 남편은 이를 묵살하고 있고, 아이들을 희망으로 알고 지냈던 김씨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이처럼 이혼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양육권 인도 명령을 묵살하는 남성 배우자들이 적지 않아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더라도 과태료 백만원의 처분이 고작이기 때문에 법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진건수변호사는 “법원의 양육권 인도 이행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양육권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