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원주,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를 철회한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31일 농림부 국정감사장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추진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가 철회됐다"며 "중단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강행 일변도의 입장을 취해온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원주,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를 철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번 조치가 단발적인 대응책으로서가 아니라 장외발매소의 신규설치 중단 및 무분별하게 확대 설치해 온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폐지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화상경마장,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경마장은 과천 부산 제주 등에 경마공원 3곳을 두면서 전국의 수도권과 지방에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확대해 왔다.
지난 2000년 한국마사회가 문화관광부 관할에서 농림부로 이관된 뒤, 경마장의 매출 부진을 만회하고 매출확대를 꾀하기 위해 울산 원주 순천 등의 지방 중소도시까지 화상경마장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32곳이 개장되어 있는 화상 경마장을 전국에 50개소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수렴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적인 확대에만 혈안이 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범이 돼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4년간 울산.원주.순천 지역 주민들이 한국마사회 및 경마장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력히 설치를 반대해 왔음에도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확대계획을 고수해 왔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원주,순천 등지에서와 같이 부도덕한 집단과 결탁하여 부정부패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태생부터 안고 있는 것이 화상경마장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항할 수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설치를 강요당해 온 것이 화상경마장이다.
'법적 근거 없는 화상경마장 설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촉구
경실련은 일단 한국마사회가 그동안 설치확대를 강행해 온 배경에 경마장 전체 매출의 70%가 화상경마장에서 벌어들인 것이라는 사실은 언제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경마매출액은 5조3302억 원이고 이 중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 중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19개의 장외발매소를 갖추고 있는 경륜.경정도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70% 수준이다. 마사회의 자료가 화상경마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측은 "특히 한국마사회법 등 현행법은 장외발매소의 설치와 관련 '허가 내지 승인'에 대한 규정과 '포괄적인 설치기준'만을 두고 있을 뿐, 세부적인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위한 시설기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적 운영지침으로 정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장외발매소가 부문별하게 설치될 경우, 본래의 본장 사업운영방식보다는 장외발매소 위주로 사업이 운영될 것은 필연적"이라며 "시민의 여가활동에 이바지하는 레저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사행행위 내지 도박행위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개인과 가정 및 사회를 해체하고 경제적 파탄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