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변호사 시절 한 것은 무얼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해 온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이번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04년 12월 외환은행 관계자를 만나 당시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간의 소송 문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 석연찮은 사건수임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법원장이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코리아 유회원대표와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 하종선 두우 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동석한 가운데 사건 수임을 결정했다"며 유 대표와의 관계해명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 대법원장은 이미 "유회원의 동석 여부는 기억이 없다"며 "10원이라고 탈세한 사실이 있다면 옷을 벗겠다"고 나선 상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 대법원장이 '유독 유회원 대표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관련 "2004년 12월 만남은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 사건을 맡기는 자리였다. 그리고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론스타이고, 유회원씨는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이다. 은행의 소송에는 은행 간부만 나오면 되는데도, 은행 부행장이 나온 그 자리에 유회원씨가 동석한 사실은 결정권자가 론스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 대표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당시 변호사)의 외환은행 사건수임도 전관예우 의혹이 짙다"며 "2004년 극동도시가스 소송과 관련해 외환은행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하종선변호사가 고문으로 있었던 두우법무법인에 자문을 맡겼다. 그런데 사건 수임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맡아서 2005년 6월에 소장을 접수시켰다"며 "2005년 국회의 대법원장 지명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2000년~2004년 5년동안 400건, 6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중 70%가 대법원 관련 사건으로 전관예우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극동도시가스 소송도 외환은행의 사건자문을 받은 두우의 하종선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가 모든 일을 대리하는 론스타의 대표가 모여 이용훈 당시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은 유회원씨와 이용훈 대법원장 및 김&장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한다'는데 주목 하며 "핵심은 탈세가 아니라 유회원 대표, 김&장, 이용훈 대법원장의 유착의혹"임을 분명히 했다.
시간이 갈수록 혼미를 거듭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속에서 이 대법원장이 현재 제기되는 대법원장과 김&장 법률사무소, 유회원씨의 유착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또 검찰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얼마만큼 철저한 수사로 일관한지 주목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