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대리운전 피해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기도내 대리운전 업체는 1200여개 업체로 1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교통안전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전무할뿐 아니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무보험 및 제약적 특약만 가입하고 있으며, 야간 음주자를 주요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각종 범법 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업 상태로 종사하는 대리운전자의 수면 부족으로 졸음운전 성행과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주 보험료 할증 등 피해보상이 지난하고,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법규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담, 대리운전자와의 추가요금 시비 등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리운전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리운전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리운전 업체가 책임.임의보험에 가입했는지와 대리운전자의 명함 받기, 요금 재 확인, 안전운전 부탁 등 이다. 만약 교통범칙금 부과, 추가요금 지불 등 부당한 경우가 발생되면 소비자 정보센터와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피해발생 신고 및 상담 안내를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