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1.9∼12.14까지 소비자단체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로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대중 광고매체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감시자로 지정하여 1,568개소를 모니터링 실시하고, 2차로 모니터에 적발된 위반 자료를 가지고 위생과 감시팀에서 끝까지 추적한 결과 124개소(위반율 7.9%)의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광고매체는 인터넷을 통한 식품 광고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위반업소의 94%가 질병치료·예방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불필요한 식품섭취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경제적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강관련 식품들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