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 보수와 예산운영권을 부여받아 성과중심 조직운영체계를 갖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부처별로 성과향상과 기관목표달성을 위해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각 중앙부처는 총정원의 3%까지 부처 자율로 인력을 추가증원 할 수 있는 등 인력 및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케 돼 조직운영에 효율성이 기대된다.
행자부는 이와관련 "총액인건비제도가 조직 내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 증대, 예산 집행상의 낭비요인 제거 등 긍정적 측면이 대두 점차적으로 확대시행의 분위기가 정착되가고 있다"며 "자칫 이 제도가 상위직 남성 등 인사적체 해소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위직에 대한 적정 상한 비율 관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액인건비 제도는 지난 2005년7월 처음 도입돼 현재 8개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범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