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션캔버스컨소시엄은 충청남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지난 2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문가 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순위로 선정된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이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순위가 뒤바뀌어 2순위로 밀려난 것에 대해 충청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것이다.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2단계 평가이후 언론 등에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공표한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은 또 충청남도가 심의기구에 불과한 투자유치위원회의 자의적 평가에 의존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은 이와함께 2단계 평가이후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이 공개됐을 뿐 아니라 3단계 심의가 지연되는 등 경쟁사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것은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은 특히 이같은 연유로 인해 3단계 프리젠테이션에서 2단계 평가후 오션캔버스 컨소시엄보다 낮은 평점을 받은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오션캔버스 컨소시엄과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만을 강조했다면 이를 방조한 충청남도에게 반드시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션캔버스 컨소시엄 관계자는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충청남도의 안면도종합개발사업이 파행으로 진행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특히 이번 일로 인해 법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지만 오랜기간 동안 기다려온 안면도종합개발사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