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 추진발표회가 다음주로 연기되는 등 의료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장과 회동한 뒤 이날로 예정된 의료법 개정안 발표를 돌연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의협 등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 의협이 협상 대표를 구성하면 정부와 다음 주까지 논의하고, 금일 예정된 공동발표회도 그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보건의료단체장이 요청해옴에 따라 유 장관이 이를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음 주까지 의사협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쟁점 중에서 일부 조항이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6조는 복지부장관이 질환별 의료행위 방법 등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두고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유사의료행위 조항에 대해서도 발끈하고 있다. 개정안 122조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사의료행위를 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 의협은 이를 허용하면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조항이 포함됐으나 의협에서는 이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들은 29일 오후 입장을 발표,"백지 상태에서 의료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복지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의협도 의료법 전면 개악 저지 투쟁 로드맵에 따라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28일'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장동익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투쟁 로드맵을 확정, 내달 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정부와 의사협회 견해가 갈리는 것은 전체 130여 개 조항 중 약 10개 조항에 걸친다. 이 중에서도 의료행위에 '투약'행위 명시,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 포함, 유사의료행위 근거 신설 등이 주된 쟁점이다. 정부와 의협은 협상대표단을 구성해 절충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의협은 '독소조항이 있는 한 타협은 없다' 는 자세여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