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8월 부당해고로 인해 투쟁하던 삼성 에스원 연대가 2일 예정이었던 집회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에스원 공대위는 “법제처의 회시문서를 기준으로 법에 저촉 되지 않는 직군으로의 복직, 상방 간에 유감 표명서를 교환하는 조건”등의 이유로 집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 측 역시 성실한 협상을 요구한 만큼 성실한 협상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공대위가 계속적으로 비방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