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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매니저, 김대표에게 7000만원 배상하라"…판결액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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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모(45)씨가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 탤런트 이미숙(54) 송선미(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유씨는 김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10배 증가한 액수다.

유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김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다.

김씨 측은 유씨의 '장자연 문건' 유출 행위는 고인을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의 회사인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한 이씨와 송씨가 김씨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문건 작성 당시 장자연에게 '글씨를 다시 쓰라'고 하는 등 유씨가 사실상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점, 유씨가 자신을 모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유출,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유씨가 장자연에게 문건 작성을 강요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김씨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장자연의 사망과 이 문건을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을 활용했다"며 "미니홈페이지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단정적으로 장자연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언급해 김씨에게 사회적 비난이 일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적인 목적으로 장씨의 죽음과 이 사건 문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적 목적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약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한 때 성공한 연예기획자로 이름을 알린 김씨가 이 사건 무렵 일본으로 도피했고, 유씨의 행위로 인해 김씨가 사회적·경제적 평가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싸와 송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씨의 불법 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측은 유씨 외에도 이·송씨의 공동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유씨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그만둔 뒤 2008년 호야스포테인먼트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소속 연기자인 이·송씨가 호야스포테인먼트로 회사를 옮기면서 김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씨는 2009년 3월 장자연이 자살하자 장씨가 유력인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씨라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2011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일 이미숙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3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자신을 공갈·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으고 무고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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