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기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의 제재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비상대책위원은 7일 비대위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정부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은 “국회도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고, 법원 판단도 이와 똑같다”며 “정부의 근본적 태도변화와 각성을 촉구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성곤 비대위원도 법원의 이번 판결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어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전단살포가 남북관계를 훼손하거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결의문에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아시안 게임 이후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대북전단으로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남북 당국 모두 지혜롭게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