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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소비자 38명, 폭스바겐에 2차 소송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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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법무법인 바른 일주일마다 추가 소송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잇달아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폭스바겐그룹·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바른은 9월30일 1차 소송을 진행한 이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 명이 소송제출 서류를 보내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디젤엔진 2.0TDI·1.6TDI·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바른은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리스·장기렌트 차량도 해당한다. 만약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가 매매계약취소 소송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외의 소비자는 의뢰인과 협의해 리스계약을 해지,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바른이 힘을 보탠다.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에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하종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하 변호사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중고차 판매 가치 하락 피해 소송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또 폭스바겐과 아우디에서 발표한 해당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계획 중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만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2차 소송을 발판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 움직임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회원 수 13만명의 폭스바겐 카페는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었다.

2013년형 피사트 소유자라고 밝힌 한 회원은 "패해서 돈을 날리더라도 국내 소비자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소송의지를 밝혔다. 다른 소비자 역시 "두 달 전에 산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부분 회원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 "보상을 넘어 신뢰를 저버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등 소송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반면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뒤늦게 소송을 해도 늦지 않다" "국내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결정하자"는 신중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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