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정 의장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의 직권상정 의지를 밝히자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도 함께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국가비상사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여권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