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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안위는 22일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목소리를 내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처리'라는 야당 측 입장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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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