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서울의 경우 28일자로)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290명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06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그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 대상자를 보면 총 공개대상자 1,290명중 법인체납자 645명, 개인체납자 645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966억원에 이른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소매업 75명 등이며,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738명(5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중 체납액이 최고 많은 체납자는 개인 20억을 체납한 이재호씨며, 법인으로는 119억원을 체납한 (주)프리 플라이트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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