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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내일부터 전국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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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때 한번에’ 원스톱 처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3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출생신고때 양육수당과 같은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서울 은평구 등 자치단체 4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출산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일괄 처리해주는 생애주기 맞춤서비스다.

부모가 출생신고 때 통합신청서 1부를 작성하면 양육수당(또는 보육료), 출산양육지원금,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다자녀가구 공공요금(전기·가스·지역난방) 감면, 유축기 무료대여 등 출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정부는 특히 시범운영 기간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출생신고 후에라도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서 출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출생신고 당일 신청하는 경우로 한했다.

또 혼인신고 등으로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출산 서비스 목록을 미리 안내해주기로 했다.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사본을 각 처리부서에 수작업(팩스)으로 이송하던 업무도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인 '새올 행정정보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편의 제고와 함께 업무 처리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는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부모도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

행자부는 이날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연 행사를 가졌다.

행사 당일 셋째아이의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서비스를 신청한 윤지향(35·)씨는 "아이 3명을 데리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출생신고때 9개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15일부터 올해 229일까지 은평구 등 지자체 4곳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출생신고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비율은 94.7%(1856)였다. 신청하지 않은 5.3%(103)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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