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3.9℃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사회

“도깨비한테 혼나”…무심코 던진 말도 ‘학대’

URL복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학대 33% 양육방법 부족서 비롯”
팔 깨무는 아이 훈육 목적으로 당사자 물을 경우 체벌 해당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말 안 들으면 도깨비 아저씨한테 혼내주라고 전화할 거야!”, “거짓말 하면 피노키오래요. 벌써 코가 길어졌네!”, “(다문화 가정 아이에게) 절반은 한국사람인데 왜 김치를 못먹니!” 부모나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무심코 던진 말을 아동 학대로 판단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81.8% 이상은 부모로 특히 학대행위중 33.1%가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이 답이다'에서는 알쏭달송하지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를 담았다.

춘천지법은 지난 1월 낮잠을 자지 않는 3살 아이에게 도깨비로부터 영상전화가 걸려와 아이를 야단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준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이 겁을 먹고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됐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부산지법도 5살 아동에게 '거짓말쟁이', '피노키오'라며 반복적으로 놀린 유치원 교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지법은 최근 캐나다 이중국적을 가진 12살 초등학생에게 김치를 못 먹는다며 다문화 가정을 비하한 초등학교 교사에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이에 대한 무심한 행동이 자칫 폭력일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팔을 깨무는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알려주기 위해 아이의 팔을 깨물거나 스펀지 블록, 플라스틱 지휘봉 등으로 학생에 직접적인 체벌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나물 등 음식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손으로 억지로 입안에 밀어 넣어 먹이는 행위도 사실상 '식습관 교정'이라는 보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법원은 판단했다.

아이를 부모 허락없이 함부로 껴안거나 볼에 뽀뽀하는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고, 또 돌배기 자녀를 집에 두고 집밖에 나가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자료는 밝혔다.

국내 아동학대사례수는 지난 2014년 기준 1만27건으로 2005년(4633건)보다 10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 등으로 아동 인구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학대가 늘고 있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단 관계자는 “아동인구는 점점 줄어들지만 아동학대사례수는 오히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고나 정상적 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모두를 말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